| 펀드에 가입한 후 약정된 기일이 지나기 전에 너무 일찍 환매를 하게 되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를 환매수수료라고 하는데요. 이런 환매수수료 제도를 만든 이유는 잦은 자금 유출입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펀드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환매 청구에 따라 유가증권을 매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잔류 투자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것 입니다. 그래서 환매수수료가 발생하면 다시 펀드로 유입됩니다. 이런 환매수수료는 대부분 가입 후 90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익금의 00%'라는 식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손해를 보고 있으면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고 언제든지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혜택 등이 부과되는 펀드나 채권형 펀드의 경우 90일이 아니라 최장 5년까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펀드들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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