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해외펀드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부과했지만 2007년 6월 1일부터는 역내설정 해외펀드에 대해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단,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가 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은 '국내법에 의해 만들어진 펀드가 투자한 외국 증시 상장 주식의 양도 및 평가 차익'으로 국한되고 있어 외국법에 의해 만들어져 수입 판매되는 펀드인 역외 펀드는 대상 자체에서 제외됩니다. 이
같은 역외 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해외 펀드 또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펀드가 투자한 자산이 비록 외국 증시에 상장된 금융상품이라도 현물 주식이 아닌 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부동산투자펀드) 등의 시세 차익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 및 ETF, 외국 상장 주식, 비상장 외국 주식, 외국 채권, 외국 상장 리츠, 외국 상장 상품선물 등 일곱 가지의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A라는 펀드가 있다고 칩시다. 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벌어들인 1억원의 자산별 기여도를 분석했더니 국내 상장 주식 5%, 국내 상장 ETF 5%, 외국 상장주식 40%, 비상장 외국 주식 20%, 리츠 10%, 외국 채권 8%, 상품선물 10%, 주식 배당금 2%
등이었습니다. 이 중 비과세 대상은 국내외 상장 주식 및 국내 상장 ETF의 수익금 50%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일찌감치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고,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외국 상장 ETF와 달리 국내 상장
ETF 또한 비과세 대상입니다. 결국 투자자는 과세 대상 수익금인 5000만원의 15.4%, 즉 77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투자자가 해외 펀드 내에서 비과세 대상 자산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 자산의 비중은 판매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직접 쉽게 알아보고 싶으시면 '과표
기준가격'을 이용해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펀드의 세금 징수를 위해 계산하는 '과표 기준가격'과 펀드 기준가격의 격차가 비과세 수익이므로 이를 통해 비과세 대상 자산의 비율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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