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우선 금융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와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가 원천징수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로
총 15.4%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렇게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의해 4000만원까지는 15.4%를 원천징수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주식펀드나 역내설정해외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므로 주식매매차익으로 얻게 된 수익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므로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에게는 주식펀드가 매우 유용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