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세제 혜택 펀드들은 가입기간과 세제 혜택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상시에 상품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제 혜택과 관련된 상품은 크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펀드와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펀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은 현재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생계형 통장이 있습니다.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펀드는 세금우대 통장이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장기주택마련펀드와 개인연금펀드가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 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가
가입이 가능하며 저축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이내입니다.
7년이상 가입시 이자소득 비과세(200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배당소득까지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3년 이상 투자해야 환매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을 보셨다면 5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만약 5년 내에 환매하는 경우, 이미 받은 소득공제에 대한 세금추징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년 이상 투자해야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와는 다르게 생계형과 세금우대는 통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생계형과 세금우대는 특정 펀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가입할 펀드를 생계형 또는 세금우대로 지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생계형 통장은 만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면제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투자자가 가입시 '생계형'으로 지정하면 됩니다.(2007년 1월 1일부터는 여성노인의 경우 55세 이상으로 대상 확대) 세제 혜택을 주는 대부분의 상품이 가입기간의 제한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생계형 통장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중도에 환매를 하더라도 환매수수료는 부과 받지만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1인당 한 금융기관에서 1통장만 가능합니다.
세금우대 역시 투자자가 지정하는 펀드에 대해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금우대 상품이 별도로 있었으나, 2001년 이후에는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투자자가 펀드 가입 시 지정하면 됩니다. 세금우대는 1인당 4,000만원 한도(미성년자 1500만원, 노인 및 장애인 6000만원)이며, 세율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해 11%입니다. 통장은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도
관계없으나, 전체 합산한 금액이 세금우대 한도금액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세금우대 2000만원 한도로 축소)
신개인연금은 만 20세 이상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0년 이상 불입 후 만55세 이후에 수익을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지급받아야 제대로 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분기단위로 3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연간 240만 원 범위 내에서 불입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 시 소득 공제 받은 비율만큼 연금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받으며,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환매하거나 연금 외 형태로 지급 받을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재테크에서 동일한 성향의 동일한 투자기간이라면 세금관련 상품에 먼저 가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단 1%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마당에 조금만 신경 쓰면 앉아서 세금 절약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