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는 수수료와 보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반면, 수수료는 한번만 납부하는 1회성
비용입니다.
우선 수수료는 크게 펀드 가입시 내는 선취수수료, 만기 후 돈을 찾을 때 내는 후취수수료, 중도환매 수수료로 구분이 됩니다. 선취수수료와
후취수수료는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에게 돌아가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는 약정된 기일이 지나기 전에 투자한 돈을 되찾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중도해약비용입니다. 이런 환매수수료 제도를 만든 이유는 잦은 자금 유출입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펀드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환매 청구에 따라 유가증권을 매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잔류 투자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것 입니다. 그래서 환매수수료는 운용사나 판매사가 가져가지 않고 펀드로 다시 환입해
남아있는 투자자들의 수익제고에 기여하게 됩니다.
환매수수료는 대부분 가입 후 90일 또는 180일 등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익금의 00%'라는 식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손해를 보고 있으면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고 언제든지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혜택 등이 부과되는 펀드나 채권형 펀드의 경우 90일이 아니라 최장 5년까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펀드들도 있습니다.
보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 증권사와 은행 등 판매사에 지급하는 판매보수, 주식 등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수탁사에게 지급하는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을 합쳐 총보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총신탁보수는 펀드 순자산에 대해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