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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시 어떤 세금이 있나요?
  • 펀드에도 세금이 있나요?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세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펀드에도 당연히 세금이 부과됩니다.

       펀드 투자자들은 펀드 투자시 발생하는 수익금, 금융소득에 대해 예금 투자시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15.4%(소득세 14%, 지방세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펀드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투자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자본이득, 주식배당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에게는 사실상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코스피 종목 기준으로 지분율 3%이상, 보유액 25억원 이상(코스닥은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됩니다.

       보통 펀드는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과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 채권 등의 매매 차익과 이자수입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이익이 과표대상이 됩니다. 결국 기준가격 상승분만큼 과세표준이 됩니다.

       하지만 주식형펀드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주식형 펀드의 수익은 매매에 따른 차익, 주식배당소득, 채권의 이자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매매차익은 과표기준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식형 펀드는 실질적으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가격의 하락할 경우 원본의 손실도 발생하지만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부과되므로 세금까지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매차익 비과세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해당됩니다. 재간접펀드나 해외투자펀드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펀드의 세금은 언제 부과될까요? 일반적으로 펀드에 대한 과세는 '환매'와 '결산'시에 이뤄집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펀드 판매사는 고객이 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환매)할때 혹은 결산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 손해를 봤는데도 세금을 떼나요?
    •  펀드는 투자하는 대상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채권형은 기준가격이 곧 과표기준가격으로 투자자는 기준가격의 상승분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국내 주식형과 역내설정 해외 주식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으로 인해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이 달라지게 되며, 과표기준가격 상승분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 받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에서의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의 차이입니다. 주식형 펀드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주식의 매매차익인데, 주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수익은 이익과 손실을 넘나들게 됩니다. 즉, 기준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주식 배당수익이나 채권 이자수입 등의 영향으로 과표기준가격은 꾸준히 상승합니다. 그러나 주식형은 주식에 60%이상을 투자하므로 배당수익과 이자수익은 크지않으므로 과표에 영향은 채권형 보다 적습니다

       주식형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이 생겼을 때에는 매매차익이 과세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절세효과를 내게되어 세금도 상대적으로 적게내게됩니다. 그러나 매매차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되어도 과표기준가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발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펀드투자에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은 내게 됩니다. 만약 채권형이었을 경우 기준가격 하락으로 과표기준가격도 하락했겠지만 주식형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식형의 경우 투자 손실을 보더라도 과표기준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펀드의 세금은 언제 부과될까요? 일반적으로 펀드에 대한 과세는 '환매'와 '결산'시에 이뤄집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펀드 판매사는 고객이 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환매)할때 혹은 결산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 절세형 펀드는 어떤게 있나요?
    • · 해외 주식형 펀드
      정부에서 해외주식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출시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들에 대해서 투자기간 10년 동안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령이나 소득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3000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2017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2018년부터는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나 추가납입은 가능하므로 소액이라고 2017년에 가입을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도 가입 가능하므로 증여세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 경우 2000만원까지 10년동안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총 1억원 투자가 가능하며 예적금이나, 해외펀드, ELS 등의 다양한 상품들의 하나의 게좌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세제헤택으로는 만기 인출시 통상 이익의 200만원,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됩니다.

      · 연금저축
      매년 400만원까지 불입액의 13.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52만 8천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후에 세법상 연금의 형태로 분할하여 인출하면 3.3~5.5%수준의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적용되어 과세되므로 노후 생활 목적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를 연금으로 나누어서 받지않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과 수익에 대해 16.5% 분리과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가입자나 퇴직급여 수령자만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2017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전 근로자와 자영업자들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IRP는 연금저축납입금액과 합해서 매년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을 400만원 납입하였다면 IRP는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능하며 연금저축 미가입자는 IRP로 700만원 납입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며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 400만원+IRP300만원=700까지 세액공제 가능
      ▶ 연금저축 미가입자=IRP에만 700만원 납입하여 세액공제 가능
      ▶ IRP 1500만원 납입시= 700만원 세액공제+세액공제 한도액(700만원)초과분 8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없음

      ※ 본 내용은 2017년 11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제도변경 등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뭔가요?
    •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우선 금융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와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가 원천징수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로 총 15.4%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렇게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의해 2000만원까지는 15.4%를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주식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므로 주식매매차익으로 얻게 된 수익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므로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에게는 국내주식펀드가 매우 유용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