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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는 어떤구조로 되어있나요?
  • 펀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요?
    • 펀드는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운용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함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펀드평가회사 등이 모두 펀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투자자가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펀드 판매회사를 통해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해당 신탁재산은 은행이라는 수탁회사에 보관됩니다. 이 돈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다른 돈과 섞이지 않게 분리 보관되며, 은행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은행에 맡겨진 돈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과 관련된 지시에 따라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자산운용회사가 수탁회사에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사라고 지시를 하면 수탁회사는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수탁회사도 자산운용회사가 하는 운용 지시가 법률을 위반하는 등 정상적인 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에는 운용 지시의 시정을 요구하고 그 운용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수탁회사는 펀드가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펀드 수익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는 펀드의 운용권을 갖고 있는 자산운용회사입니다.
      그리고 자산운용회사의 운용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각종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사무관리회사라는 곳에서 이들 자산에 대한 가치를 기준가로 계산해줍니다.

      이렇듯 펀드가 운용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하는 판매회사, 신탁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수탁회사, 회계업무처리를 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본골격이 됩니다.


      이 밖에 펀드의 성과를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해 투자자의 투자 의사에 도움을 주는 펀드평가회사가 있으며 펀드 투자자산 중 채권에 대해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가 있습니다.

      이렇듯 펀드 관련 회사가 많은 것은 펀드가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금을 맡기고 실적만큼 배당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운용에 대한 감시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기준가격이란 뭔가요?
    • 기준가는 펀드를 사고 팔 때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기준가는 주식을 사고 팔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인 주가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준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펀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펀드는 주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하면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갖게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펀드는 투자한 종목을 잘게 쪼개 투자자에게 일일이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수익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나눠줍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단위를 주(株)라고 하듯이 펀드의 수익증권은 좌(座)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펀드가 처음 만들어져 투자자들에게 팔릴 때 1좌의 가격은 1원입니다.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1주를 5000원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5000원짜리 주식의 가격이 1만원 오르면 이 주식가격은 1만원이 됩니다. 수익증권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증권의 가치가 1원에서 2원으로 오르면 1좌의 가치도 2원이 됩니다. 그러나 1좌라고 하니 단위가 너무 작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따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의 가치를 1000좌 단위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가'라고 합니다.이때 기준가를 1000좌 단위로 표시한 것은 단순히 편의를 위해 암묵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기준가로 펀드에 가입하기도 하고 출금하기도 합니다. 기준가가 낮으면 같은 투자금액으로 더 많은 수익증권을 살수 있고 반대로 기준가가 높으면 수익증권도 더 적게 사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보통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통장에 찍히게 됩니다.

      기준가격예시
      거래일자 맡기신금액 적용기준가격 거래좌수 거래후좌수 거래후평가금
      2007-08-04 100,000 1,317.19 75,920 75,920 100,001
      2007-09-04 100,000 1,370.54 72,964 148,884 204,051
      2007-10-04 100,000 1,413.18 70,763 219,647 310,400


      처음 8월 4일에 10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고 그 당시 펀드의 기준가격이 1317.19원이었다고 가정하면 10만원으로 살수 있는 수익증권은 75,920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달인 9월 4일에 또 10만원을 투자했는데 9월 4일에는 이 펀드의 기준가격이 1370.54원으로 10만원으로 살수 있는 좌수가 72,964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달에도 역시 10만원을 투자해 1413.18원의 기준가격으로 70763원의 수익증권을 사게 됩니다.
      그럼 10월 4일 현재 투자자는 219,647좌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현재의 기준가격은 1413.18원 이므로 총 자산 가치는 310,400원(=219,647×1413.18÷1000)이 되는 거죠. 기준가는 투자수익률을 구할 때도 사용됩니다. 기준가 1000원인 펀드에 가입했는데 기준가가 1200원이 됐다면 투자수익률이 20%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펀드에 투자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게 있나요?
    • 펀드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는 수수료와 보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반면, 수수료는 한번만 납부하는 1회성 비용입니다.

      우선 수수료는 크게 펀드 가입시 내는 선취수수료, 만기 후 돈을 찾을 때 내는 후취수수료, 중도환매 수수료로 구분이 됩니다. 선취수수료와 후취수수료는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에게 돌아가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는 약정된 기일이 지나기 전에 투자한 돈을 되찾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중도해약비용입니다. 이런 환매수수료 제도를 만든 이유는 잦은 자금 유출입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펀드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환매 청구에 따라 유가증권을 매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잔류 투자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것 입니다. 그래서 환매수수료는 운용사나 판매사가 가져가지 않고 펀드로 다시 환입해 남아있는 투자자들의 수익제고에 기여하게 됩니다.

      환매수수료는 대부분 가입 후 90일 또는 180일 등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익금의 00%'라는 식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손해를 보고 있으면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고 언제든지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혜택 등이 부과되는 펀드나 채권형 펀드의 경우 90일이 아니라 최장 5년까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펀드들도 있습니다.

      보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 증권사와 은행 등 판매사에 지급하는 판매보수, 주식 등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수탁사에게 지급하는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을 합쳐 총보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총신탁보수는 펀드 순자산에 대해 계산됩니다.
  • 펀드는 왜 오늘 날짜로 가입이 안되죠?
    • 펀드는 오늘 돈을 들고 가서 가입하고자 해도 바로 가입되지 않고 다음 영업일에 가입됩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펀드의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펀드의 기준가격은 어제의 시장 종가를 반영해서 오늘 적용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구요?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만약 어제 주가가 10% 상승했다고 하면 주가 상승분을 반영한 펀드의 기준가격은 밤새 계산되어서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기준가격은 오늘 펀드의 거래가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말은 오늘 거래되는 기준가격은 어제의 시장 종가를 반영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일 날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면, 오늘 주가가 10% 상승한 것을 보고 투자한 투자자는 남의 패를 보고 고스톱을 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오늘 기준가격은 어제 시장 종가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 상승분 10%를 고스란히 향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존 투자자들은 원하지 않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주가 상승 10%를 기존 투자자들끼리 나눠야 하는데, 오늘 들어온 투자자들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일 펀드에 입금처리하지 않고 다음날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상승한 날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그날 주가 상승의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펀드에 가입 처리되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 종가를 반영한 다음날의 기준가격으로 가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투자한 투자자는 다음날 주식시장이 상승해야만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펀드는 펀드수익률의 무임승차를 방지함으로써 기존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미래가격방식 또는 익일입금방식(Blind방식) 이라고 합니다

      익일입금방식
      구분 T(당일) T+1일(2일차) T+2일(3일차)
      주식 50%이상 3시30분 이전 가입청구 기준가적용일 펀드 가입일  
      3시30분 이후   가입 청구 기준가적용일 펀드 가입일
      주식 50%미만/
      채권형
      5시이전 가입청구 기준가적용일 펀드 가입일  
      5시 후   가입 청구 기준가적용일 펀드가입일
  • 펀드에도 만기가 있나요?
    • 많은 펀드투자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펀드의 만기입니다. 펀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만기는 없다'가 정답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란 펀드에 처음 가입할 때 펀드의 만기가 언제까지라고 특별히 명시한 경우로써 이런 펀드들은 대부분 펀드 추가설정이 안되는 단위형, 폐쇄형 펀드들입니다.

      펀드의 만기와 관련한 오해는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에서 비롯됐습니다. 환매수수료는 단순히 일정 기간 내에 돈을 찾으면 부과되는 벌칙성 수수료로서의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고 나서도 펀드수익률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굳이 환매하거나 다른 펀드로 갈아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펀드로 갈아탈 경우 갈아 탄 펀드의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시 기다려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립식 펀드에 가입할 때에는 '만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적립식 펀드의 만기는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만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적립식 펀드의 만기는 환매 수수료와 관련돼 있습니다.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실 때 펀드 약관 외에 '저축약관'이라는 별도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축약관은 '펀드의 환매수수료 부과기간(90일로 가정)에도 불구하고, 적립식계좌 만기(1년 내지 3년)가 되면 만기이전 90일 이내에 불입한 적립금에 대해 환매수수료 부과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적립식 펀드 만기 이전에 해약을 할 경우 저축약관에 의한 펀드 환매 수수료 부과면제 혜택을 받지 못해 해약일 이전 90일 이내에 적립한 적립금에 대해 환매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적립식 펀드의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환매하게 되면 환매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식 만기이후 만기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부금을 적립했다면 이 또한 저축약관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약정한 만기이후 불입금 중 환매일로부터 90일이내 불입금은 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