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MDA란?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는 시장금리가 적용되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행 단기 금융상품이다. 매일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하며, 이자 가산은 다음 날 원금에 포함되어 복리로 계산된다. 환매조건부채권이나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다른 단기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수준이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 뛰어난 안전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상의 목돈을 1달 이내의 초단기로 운용하고자 할 때 유리한 금융상품이다.
| 금액 |
금리 |
| 1 원이상 ~ 5,000,000 원미만 |
0.10 |
| 5,000,000 원이상 ~ 10,000,000 원미만 |
0.20 |
| 10,000,000 원이상 ~ 30,000,000 원미만 |
0.30 |
| 30,000,000 원이상 ~ 50,000,000 원미만 |
0.40 |
| 50,000,000 원이상 ~ 100,000,000 원미만 |
0.60 |
| 100,000,000 원이상 |
0.90 |
□ 다른 단기 금융상품과의 비교
MMDA와 유사한 금융상품으로는 자산운용회사에서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펀드(MMF)와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에서 발행하는 어음관리계좌(CMA)가 있다. 세 상품 모두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이지만, 금리(혹은 배당)의 적용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
MMF는 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하고 이를 양도성예금증서(CD)나 기업어음(CP), 잔여만기 1년 이하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의 채권 자산에 주로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배당하는 신탁상품이다. 일반 펀드와 유사하게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며, 통상 은행의 6개월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배당을 얻을 수 있다.
CMA는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로, 종합금융회사나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어음 및 국공채 등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종합금융회사의 CMA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증권회사의 CMA는 그렇지 않다는 특징을 갖는다.
| 기간별 |
이자율 |
세공제후 |
| 1일 |
1.30 |
1.10 |
| 16일 |
1.30 |
1.10 |
| 30일 |
1.30 |
1.10 |
| 60일 |
1.30 |
1.10 |
| 90일 |
1.30 |
1.10 |
| 180일 |
1.40 |
1.18 |
| 270일 |
1.40 |
1.18 |
| 1년 |
1.50 |
1.27 |
참고자료
한국은행, 『2012년 금융생활 길라잡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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