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설정
작성일 2003/02/25
조회수 14163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신탁약관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 합니다. 설정의 형태에는 신규로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의 신규설정과 추가형 투자신탁에 있어서 최초원본액에 추가로 증액하여 설정하는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이전글 상환
다음글 예금자보호법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