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연금, 소득공제형 연금 vs 비과세 연금
작성일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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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하나?  소득공제형 연금 vs 비과세 연금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제적격연금은 연금 납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세금을 납부하는 연금인데 반해 세제비적격연금은 연금 납부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이 없고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비과세 되거나 가입 후 10년만 경과하면 비과세 되는 연금입니다.

 

세제적격연금은 보통 소득공제형 연금이라고 불리는데 전 금융기관에 가입한 상품을 합쳐 연 4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기간에 납입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다가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에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및 발생소득(이자, 수익 등)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2%를 부과하고, 가입 후 5년 내 중도해지시에는 해지원금에 대하여 2.2%의 해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기간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합쳐 연 600만원 이내인 경우 5.5% 과세되고, 600만원을 초과하면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세제비적격연금은 비과세형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10년만 유지하면 일시에 수령하든 연금으로 수령하든 비과세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가입할 상품을 검토해 볼 때

 

현재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고 소득공제 받는 항목이 없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분이라면 세제적격연금인 소득공제형 연금을 먼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등이 높더라도 소득공제 받는 항목이 많아 납부하는 세금을 거의 다 환급 받는 분이라면 소득공제형 연금보다 비과세형 연금에 가입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에 반해 자산이 있으나 소득이 잡히지 않는 분들은 소득공제형 연금보다는 비과세형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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